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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_IT

구글, 유튜브의 불법 복제 방지 툴 발표

현재의 IT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는 그만큼의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

구글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나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동영상 UCC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진정 최후까지도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차이는 기본에 얼마나 충실하고, 저작권 등에 있어서 충분히 보호 의지를 가지고 있는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하기의 개발된 시스템이 저작권 보호 및 불법 복제 동영상 차단에 얼만큼의 효과를 보일런지는 적용 후 일정 기간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우선은 그만큼의 의지가 아닌가 싶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의지를 기저로 경영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곧, 결국에 있어서 기업의 힘이 되고, 매출에 있어서도 분명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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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nor Mills ( CNET News.com )   2007/10/17
 


구글이 15일(미국시간) 유튜브에서 불법 복제 영상이 업로드될 때,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영화 제작 회사의 콘텐츠 소유자가 최초로 콘텐츠 복제를 유튜브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콘텐츠 소유자에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소유자는 유튜브에 영상을 제공할 때 그 복제본을 다른 사람이 업로드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다른 사람이 광고를 부가해 투고하거나 자신의 사이트에서 홍보하는 것에 대한 허락은 유튜브에 의뢰할 수도 있다. 유튜브 프로덕트 매니저인 데이비드 킹은 유튜브 본사에서 15일(미국시간) 기자들에게 개요를 설명했다.

유튜브 영상 ID시스템은 모든 영상을 업로드시에 자동 검사해, 콘텐츠 소유자에게 제공된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시각적인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매칭을 시도한다. 일치가 확인되면 시스템은 콘텐츠 소유자가 지정한 정책에 따라서 그 투고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 광고를 부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광고를 부가했을 경우 그 수입은 콘텐츠 소유자와 분배된다.

콘텐츠 소유자가 불법 복제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일치를 확인하면 불법 복제는 일단 투고되더라도 몇 분 후에는 시스템에서 삭제된다.

이 기술은 사내에서 개발된 것으로 유튜브 임원들에 의하면 이러한 큰 규모의 화상 인식 기술이 실현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또 유튜브 임원들은 영화 제작 회사들이 자사의 새로운 영화의 모든 영상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부정했다. 파트너 기업 9사 중 3사(타임워너, 디즈니, CBS)가 시스템을 시험했고 이 시스템에 만족했다고 덧붙였다.

CBS의 홍보 담당은 유튜브의 시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타임 워너와 디즈니의 담당자에게도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유튜브의 수석 변호사 자하바 레바인은 자사가 이 기술을 비아콤에 제공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아콤은 지난 3월 유튜브에 10억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일으켰다.

비아콤의 종합 변호사 마이크 프리클라스는 “구글이 스스로의 책임을 완수해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이익을 얻는 방식을 끝내려 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아콤은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소송이 종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이미 불법 복사되어 유튜브에 투고된 클립에 대해 구글은 손해배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아콤은 밝혔다.

전미 영화 협회(MPAA) 홍보 담당 코리 베난즈는 “아직 이 특정 기술을 보지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정규 콘텐츠를 제공해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라면 우리는 뭐든지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의 구조를 알고 낙담하는 사람도 있었던 듯하다.

유튜브에 최초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일으킨 저널리스트 밥 터는 이 화상 인식 기술은 유튜브에 투고된 불법 콘텐츠의 대부분을 놓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의 불법 콘텐츠는 가공되어 있거나 화질이 나쁘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고된 콘텐츠가 정말로 투고자의 것임을 구글 자신이 확인해야 하고, 저작권자 측에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터는 주장했다.

법률 사무소 프로스카우어 로즈의 변호사 루 솔로몬도 같은 의견이다. 이 사무소는 유튜브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 “지문을 준비하고 어음 교환소를 조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이야기다. 비디오에 지문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회사는 많다. 콘텐츠 복제 전체를 손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솔로몬은 말했다.

유튜브의 임원은 콘텐츠 소유자에게 작품의 복제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시스템은 저작권 콘텐츠의 식별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아카이브를 제출하도록 영화 회사 등에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며 “그들은 콘텐츠 커뮤니티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킹은 회답했다.

유튜브 임원들은 가정에서 녹화한 텔레비전 방송 비디오와 투고 전 자막을 넣을 수 있는 비디오를, 시스템이 정확히 저작권 콘텐츠로 인식하는 모습을 시연해 보였다.

무엇보다 유튜브의 레바인은 화질이 떨어지는 비디오는 그만큼 저작권 콘텐츠와의 매칭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화질 나쁜 비디오의 투고에 대해 영화 회사는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킹에 의하면, 최근 1주일 동안의 시험에서 유튜브의 신 시스템은 허스트-아가일 그룹의 비디오를 18건 검출했다. 그러나 그는 시험으로 사용된 샘플 사이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컴퓨터&커뮤니케이션 산업 연합(CCIA)과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의 변호사인 프레드 본 로먼은 유튜브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으로 인정된 공정 사용(fair use) 범위의 저작권 비디오를 식별할 수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인용이나 패러디도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

본 로먼은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요구에 부당한 요청을 하는 콘텐츠 소유자들이 있으며, EFF는 이러한 콘텐츠 소유자에 대한 소송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 유튜브의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이런 케이스가 증가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구글은 필터링 기술의 제공에 주저해 영화 회사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마이스페이스닷컴, 브레이크닷컴, 구바 등은 필터링 기술을 도입했거나 사람이 직접 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유튜브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일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매우 복잡한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글이 몇 년에 걸쳐 진행해 온 프로젝트이며, (유튜브의) 인수에 우선 순위를 줄 수 있었던 요소이다. “제대로 된 기술을 위해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다”라고 킹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