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포스토리에서 발견한 포스팅이다. 정말 포스토리 블로거님의 말씀처럼 엄청나게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신 적절한 비유이며, 이로 인해 한결 시원해진 느낌이다.
왜 대한민국은 특히나 대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해서 이다지도 관대한 걸까...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상실당한 채로 이용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정부가 합법화해주고 있으니, 많은 소비자의 편의와 권리는 어느 나라에 가서 주장해야 할지 의문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각종 독점 및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 특히나 휴대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대다수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비해서 우린, 충분히 그러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합법화해준 것이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혹시,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들이 모두 KTF와 LGT 사용자인지도 모를일이다.
분명히, 아래와 같은 판결은 IT발전 및 세계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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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T폰으론 멜론 파일만 재생' 정당"
뉴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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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SKT가 가장 폐쇄적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 저작권 관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 멜론 사이트에서 컨버팅을 하거나 CD굽기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 같은 불편은 DRM 표준화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일이고 그 불편이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되거나 부당하여 불법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SKT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어서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 DRM의 상호 공용에 대하여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SKT에게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SKT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강제나 소비자의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시정명령
_______________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냈다는 뉴스를 접했다.
핵심은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분명이 있기 때고 DRM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멜론에서 구입한 음악만 SKT 폰으로만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조만간 이런 판결도 나오지 않을까?
" 담배 맛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담배인삼공사의 고유한 담배맛 보호를 위해 에쎄담배를 피울시 반드시 애쎄에 부착된 20개피 성냥만으로 불을 붙여야 한다. 그래서 성냥을 같이 파는 것이 소비자의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등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키보드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VisualC의 안정적인 구동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S에서 만든 키보드를 사용해야 한다. MS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Visual C 프로그램 자체는 구동되지 않는다."
출처 : http://fosun.tistory.com/147
왜 대한민국은 특히나 대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해서 이다지도 관대한 걸까...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상실당한 채로 이용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정부가 합법화해주고 있으니, 많은 소비자의 편의와 권리는 어느 나라에 가서 주장해야 할지 의문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각종 독점 및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 특히나 휴대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대다수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비해서 우린, 충분히 그러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합법화해준 것이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혹시,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들이 모두 KTF와 LGT 사용자인지도 모를일이다.
분명히, 아래와 같은 판결은 IT발전 및 세계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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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T폰으론 멜론 파일만 재생' 정당"
뉴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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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SKT가 가장 폐쇄적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 저작권 관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 멜론 사이트에서 컨버팅을 하거나 CD굽기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 같은 불편은 DRM 표준화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일이고 그 불편이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되거나 부당하여 불법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SKT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어서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 DRM의 상호 공용에 대하여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SKT에게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SKT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강제나 소비자의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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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냈다는 뉴스를 접했다.
핵심은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분명이 있기 때고 DRM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멜론에서 구입한 음악만 SKT 폰으로만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조만간 이런 판결도 나오지 않을까?
" 담배 맛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담배인삼공사의 고유한 담배맛 보호를 위해 에쎄담배를 피울시 반드시 애쎄에 부착된 20개피 성냥만으로 불을 붙여야 한다. 그래서 성냥을 같이 파는 것이 소비자의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등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키보드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VisualC의 안정적인 구동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S에서 만든 키보드를 사용해야 한다. MS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Visual C 프로그램 자체는 구동되지 않는다."
출처 : http://fosun.tistory.com/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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