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통신망법, ‘종합정보보호법’으로 확대개정 정통부, 개인정보보호·이용자보호·망 보안 분리 초고속인터넷 시대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이 방송통신시스템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법 등 3개 법률로 분리,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IT기술의 발달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의미의 ‘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보호, 망 보호 등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정보보호법이 없어 정보시스템과 이용자가 피해를 당해도 법을 통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이용자 보호,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보호법’을 제정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방송·통신 등 정보통신의 모든 분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