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중분석-달라진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절차 까다로워져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당사자와 협의 후 이용해야 하며 정보에 대한 처리 전반을 인터넷에 공시하는 등 절차가 강화된다. 또 인권침해와 범죄예방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 역시 주민동의가 없을 경우 설치할 수 없으며 각종 개인정보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돼 왔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와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제,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지정 등 6개를 신설했고 개인 정보의 범위 확대와 개인정보 파인 보유 요건 엄격화 등 3개는 현행법을 보완·강화 했다. 개정안 .. 더보기 이전 1 다음